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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1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5. 21:55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 시비를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시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분리하고 시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갑자기 “ 눈 깔아 시 벌 놈 아 ”라고 욕을 한 후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F(58 세 )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유리잔이 깨진 후 그 파편이 피해자 발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발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나. 경합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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