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95,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A어린이집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3. 1. 1. A어린이집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통학버스 운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신세계고속관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C 25인승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A어린이집과 사이에 소외회사 소속 운전기사 D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것을 포함하여 가해차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다. D는 2014. 2. 17. 16:30경 양산시 E 소재 A어린이집 구내 언덕에 핸드브레이크를 제대로 당기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언덕을 따라 약 5m 밀려 내려와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 윗부분 절단 및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4. 2. 17.부터 2016. 9. 30.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23,781,170원, 장해급여 40,102,858원(일시금 환산금액), 요양급여 65,484,850원 등 합계 129,368,87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D는 자동차를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