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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3546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95,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A어린이집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3. 1. 1. A어린이집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통학버스 운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신세계고속관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C 25인승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A어린이집과 사이에 소외회사 소속 운전기사 D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것을 포함하여 가해차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다. D는 2014. 2. 17. 16:30경 양산시 E 소재 A어린이집 구내 언덕에 핸드브레이크를 제대로 당기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언덕을 따라 약 5m 밀려 내려와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 윗부분 절단 및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4. 2. 17.부터 2016. 9. 30.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23,781,170원, 장해급여 40,102,858원(일시금 환산금액), 요양급여 65,484,850원 등 합계 129,368,87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D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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