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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136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66,4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의령큰줄땡기기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보존회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B 5톤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종합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5. 9. 11:3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의 날 행사 중 하나인 의령큰줄땡기기에 필요한 새끼줄을 가해차량 적재함에 싣고 그 위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의령읍 소재 공단교 아래를 진행하던 중 공단교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새끼줄이 끼어 뒤쪽으로 무너져 내려오면서 새끼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덮쳤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흉추 척수 손상,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배뇨/배변 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7. 4. 10.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32,311,360원, 상병연금 14,605,950원, 장해급여 91,261,914원(환산금액), 요양급여 219,246,820원, 간병급여 2,47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C가 가해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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