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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2322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A의 직원이다.

역시 A의 직원인 C은 A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A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1. 8. 11. 16:00경 울산 북구 E 소재 A의 차고지 내에서 위 가해차량을 주차하다가 진행방향 앞에 서 있던 피재자를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진 피재자의 왼쪽 발등 및 발가락을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족부 중증압착 손상, 좌측설상골 개방성골절 및 탈구, 좌측중족근골 다발성 개방성골절 및 탈구, 좌측 제1, 2, 3, 4, 5 중족골 개방성골절, 좌측비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35,519,150원을, 휴업급여로 10,512,840원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0,079,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C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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