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역시 A의 직원인 C은 A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A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1. 8. 11. 16:00경 울산 북구 E 소재 A의 차고지 내에서 위 가해차량을 주차하다가 진행방향 앞에 서 있던 피재자를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진 피재자의 왼쪽 발등 및 발가락을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족부 중증압착 손상, 좌측설상골 개방성골절 및 탈구, 좌측중족근골 다발성 개방성골절 및 탈구, 좌측 제1, 2, 3, 4, 5 중족골 개방성골절, 좌측비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35,519,150원을, 휴업급여로 10,512,840원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0,079,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C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