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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209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4. 6.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A회사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A회사의 직원이다.

역시 A회사의 직원인 C은 D 트라제XG 승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08. 6. 14. 18:00경 A회사의 회식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소재 F 앞 삼거리에서 부산 방향으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부산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직진하던 G이 운전하던 H 봉고 차량(소유자 I)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동승자였던 피재자는 좌측 후두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소상성 뇌손상, 뇌손상ㆍ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131,438,710원을, 휴업급여로 84,012,310원을, 장해일시금(환산) 64,073,73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C이 신호를 어기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좌회전하여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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