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1383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의창구 C 대 608.4㎡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창원시 의창구 C 대 608.4㎡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