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1383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의창구 C 대 608.4㎡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