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답 75㎡ 중 별지 도면 표시의 1, 2, 10,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답 75㎡’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의 1, 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같은 도면 표시 6, 7, 8,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를 불법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어,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점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와 불법으로 설치된 축대(석재담장) 및 컨테이너의 철거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에 이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