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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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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4가합14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채한식외 1인)

피고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소송대리인 해동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권외 1인)

변론종결

2005.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8.부터 2005. 10. 26.까지는 연 5%의, 200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21,7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4호증의 1,2, 갑5호증, 갑6호증, 갑9호증 내지 갑12호증, 을1호증, 을3호증 내지 을5호증, 을6호증의 2 내지 4, 을7호증, 을8호증의 1, 을14호증의 1,2, 을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인천 중구 운남동 688 일대 487,600㎡(이하, ‘사업지구’라 한다)가 1998.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02. 7. 13. 법인 설립의 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은 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80,223.5㎡(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건설회사 등에 매각하기 위하여 2003. 8. 22. 일간지를 통하여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대행사 선정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3. 8. 27.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원고 회사 등 10개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대행사 선정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시행대행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 회사, 주식회사 성문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크레타건설 등 3개 업체가 응찰하여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을 46,108,500,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2003. 8. 29. 입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4,610,850,000원을 피고 조합에 납부하였는데, 원고 회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2개 회사는 입찰보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 조합은 2003. 9. 4. 제6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3. 9. 9.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사업참여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조건)

① 원고 회사가 매수할 체비지 면적은 약 80,223.5㎡를 기준으로 하되, 피고 조합이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환지면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체비지 매매가격은 46,108,500,000원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환지인가 확정면적에 평당단가를 곱한 금액을 실매매가격 총액으로 한다.

③ 원고 회사가 입찰참가시 피고 조합의 구좌에 예치한 입찰보증금 4,610,850,000원은 체비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하여 피고에게 귀속한다.

④ 체비지 매매계약의 중도금은 원고 회사와 피고 조합의 협의 하에 피고 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금 형식으로 피고 조합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잔금은 환지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⑥ 체비지의 사용시기는 2004. 5.말까지로 한다. 다만, 완전히 정지된 택지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을 의미한다.

⑦ 본 계약 체결이후 해당 택지에 피고 조합은 제한물권(가처분, 압류, 가압류, 지상권, 근저당 설정)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제 또는 해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건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단, 피고 조합의 치유기간은 2004년 9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계약의 해제)

쌍방은 피고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원고 회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기타 위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해제의 배상금은 아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고 조합의 사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 회사의 사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어떠한 명목의 배상금도 피고 조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라. 제2조 제⑥항, 제⑦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의 사용이 불이행되는 경우에는 위 계약이 자동해지된다. 이 경우 피고 조합은 어떠한 이유 및 사유로도 대항하지 못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특약사항)

① 종전 체비지 매수자인 주식회사 씨알캐슬락의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조합사업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노력한다.

마. 그런데, 피고 조합은 2003. 12. 30. 및 2004. 1. 3. 원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 회사가 시행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당시 다른 회사와 달리 종전 시행사인 주식회사 씨알캐슬락(이하, ‘씨알캐슬락’이라 한다)으로 인한 법정손실부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이후, 피고 조합은 2004. 9.말경까지 이 사건 체비지의 인도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4. 10. 22. 피고 조합이 토지인도 약정기일인 2004. 5.말 또는 2004. 9.말까지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 조합에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2004. 5.말 또는 2004. 9.말까지 이 사건 체비지를 원고 회사에 인도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라’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2004. 10. 22. 피고 조합에 대하여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상당인 4,610,85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은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 회사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당사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 상당인 9,221,700,000원(= 4,610,85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청구에는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3.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를 유효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친 사실은 없다.

(나) 피고 조합은 비록 2003. 9. 4. 제6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바는 있으나, ① 위 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최되어 위법하며, ② 위 결의에 참가한 36명의 대의원들 중, 소외 1, 7 등 2인(이하 ‘ 소외 1 등 2인’이라 한다)은 사업지구 내의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잃었으므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제2차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되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16명의 대의원들(이하 ‘ 소외 2 등 16명’이라 한다)은 위 제2차 대의원회의 선임 결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인 관계로 대의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참가한 진정한 대의원의 수는 나머지 18명에 불과하여 의사정족수인 22명에 미달하는바, 이 사건 결의는 어느 모로 보나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

(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체비지의 처분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였다가 사후에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되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 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8호 , 제26조 제9호 에 의하면 체비지의 처분방법 및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8호에도 체비지의 처분방법 결정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8조 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체비지의 처분방법 결정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에도 체비지의 처분방법 결정에 관하여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총회 또는 이를 대행한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267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제6차 대의원회에서의 이 사건 결의가 적법, 유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다) 먼저, 위 제6차 대의원회가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은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은 소집통지절차를 위반하여 위 제6차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라) 다음으로, 위 결의에 참가한 36명의 대의원들 중, 소외 1 등 2인은 사업지구 내의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잃었으므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제2차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되었던 소외 2 등 16명은 이들을 선임한 제2차 대의원회의 선임 결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인 관계로 대의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주장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없다.

① 위 소외 1 등 2인이 사업지구 내의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을1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을12호증의 4, 을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은 제23조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임원, 대의원의 사임, 해임 등에 따른 신규 임원, 대의원의 보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4조 제2항, 제5항에서 대의원회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다른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총 43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운영하던 중 2003. 8. 2. 제2차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사임 또는 해임 처리된 16명의 대의원에 갈음하여 소외 2 등 16명을 대의원으로 선임하는 보궐 선임의 결의를 출석한 39명의 대의원 중 35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사실, 위 보궐 선임 결의를 함에 있어 소외 2 등 16명 중 14명이 자격없이 의결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2항과 같이 기존의 대의원 25명이 직접 또는 의결권 위임의 방식으로 의결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가결의 결의를 한 사실, 이후 소외 2 등 16명은 제6차 대의원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여 이 사건 결의의 성립에 있어 그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소외 2 등 16명을 대의원으로 선임한 위 제2차 대의원회의 결의는 비록 자격이 없는 대의원 14명이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자격이 있는 기존의 대의원 중 의사정족수 22명을 초과한 25명이 의결에 참가하여 의사정족수를 갖추었다 하겠고, 또한 참석 인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최소한 21명(=35명-14명)의 대의원이 찬성의 결의를 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2 등 16명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이후 이들이 의결에 참여한 이 사건 결의는 그 성립에 있어서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낙찰자 선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도 무효로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체비지의 매각을 위한 입찰시 그 입찰공고에서 서류의 허위 또는 선정과정에 부정이 있을 경우 그 낙찰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전 시행대행사인 씨알캐슬락으로 인한 피고 조합의 법정손실부분 전부를 반드시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신청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2003. 8. 27. 위 입찰에 응할 당시 피고 조합과 씨알캐슬락과의 소송에서 피고 조합이 장래 부담할 수도 있는 법정손실 부분을 책임질 수 없다는 단서를 부가하여 허위의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3과 공모하여 피고 조합의 씨알캐슬락에 대한 우발적 채무를 입찰 참가자가 인수할 것을 입찰조건으로 부가함으로써 사실상 경쟁업체의 입찰포기를 유도한 후 단독 입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은 허위의 서류가 제출되었거나 선정과정에 부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선정이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라 할 것이다.

(2) 판단

(1) 살피건대, 을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3. 8. 27. 이 사건 체비지의 매각을 위한 입찰에 응할 당시 피고 조합의 씨알캐슬락에 대한 법정손실부분을 책임질 수 없다는 단서를 부가하여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씨알캐슬락에 대한 법정손실부분을 책임질 의향이 없는 이상 사실 그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두고 서류의 내용이 ‘허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가사 피고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씨알캐슬락으로 인한 법정손실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시행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피고 조합의 책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달리 위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원고 회사가 기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 회사가 경쟁업체들의 입찰포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3과 공모하여 피고 조합의 씨알캐슬락에 대한 우발적 채무를 입찰 참가자가 인수할 것을 입찰조건으로 부가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실시한 이 사건 체비지 매각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가한 수인의 입찰자 중 1인으로서 애당초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도 10%에 불과하여 당시의 거래관행에 부합하였던 점,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일 및 계약일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난 2003. 12. 30. 새삼스럽게 피고 조합 내부 사정에 의한 입찰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한 다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의 낙찰자 선정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상 최소한 원고 회사로부터 입찰보증금으로 지급받아 계약금으로 전환시킨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원고 회사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근거도 없이 위 입찰보증금이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이후의 경과에 있어서도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 회사는 4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입찰보증금을 피고 조합에 납부한 이래 2년 이상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비용의 손실만으로도 그 피해가 막대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금원의 규모로 볼 때 원고 회사가 이로 인해 경영상의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조합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금 4,610,850,000원과 손해배상금 4,610,850,000원의 합계액인 9,221,700,000원(원고 회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초과한 9,221,71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는 명백한 오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의 배액 상당을 초과하는 11,000원의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아 이를 계약금으로 전환한 계약일인 2003. 9. 9. 이후로서,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통지가 피고 조합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04. 10. 22.경 이후로서, 각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0. 28.부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05. 10.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정열(재판장) 최승원 남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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