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00』 피고인 B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위 모텔 앞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모텔의 카운터실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포함해 그 무렵부터 2015.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2. 20.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함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선반 위 항아리와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에 있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5. 2. 21.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건물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시정된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연 후 위 식당으로 들어가 카운터를 뒤지는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