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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9 2013고단3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28. 02:55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세라토 승용차를 본 후 위 차량 안의 물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미상의 초콜릿 1통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1. 저녁 무렵 충남 홍성군 G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본 후 위 차량 안의 물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용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

1. 현장사진

1. 사진대지

1. 현장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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