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단12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년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회사에서 모두 퇴사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공장에서 전선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중순경 21: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회사' 제1공장에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용접케이블을 함께 나누어 들고 가 피고인들이 각각 운전하여 온 G 세피아 승용차량 및 H 프라이드 승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F 등 7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40만 원 상당의 용접케이블, 싱글케이블,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4.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I회사’ 공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용접케이블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2013. 8. 30.경부터 2013. 8. 초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용접케이블을 절취당한 피해자가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용접케이블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6. 22: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K회사’ 공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싱글케이블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2013. 8. 5. 22:00경 싱글케이블을 절취당한 피해자가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용접케이블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