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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나201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16행부터 제28면 제12행까지 피고 F에 관한 주장 및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새로 쓰고, 제40면 제16행 다음에 피고 G회계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이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 회사의 제12기(2009년), 제13기(2010년) 각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의 감사보고서’에서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①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 ② 상법 제414조 제2항, ③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12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0. 3. 31.부터 피고 회사의 분식 회계사실이 알려진 2011. 7. 13.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 책임 발생 여부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고,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은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기말 자산과 부채의 총액, 종업원의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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