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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나9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6행 중 “2016년”을 “2017. 3.경”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순자산을 과대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의 기재를 한 이 사건 재무제표와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일반에 공시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할 당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재무제표와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무제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C과 함께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72,986,25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2,98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 ㈎ 피고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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