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3.경부터 2013. 3. 20. 18:2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목욕탕 3층 309호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게임물 ‘일본 한게임’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알 5,000개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4.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목욕탕 3층에서, D과 함께 일본 한게임이 돌아가는 방식을 확인하고, D에게 일본 한게임 아이디 5개와 그 비밀번호를 20만원에 팔기로 하고, 2013. 5.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이 임차한 F 상가건물 4층에서 D에게 일본 한게임 아이디 5개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D은 2013. 5. 1.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위 F 상가건물 4층에서,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일본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일본 한게임에 접속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게임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본 한게임 아이디 5개와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의 각 진술서
1. 감정회신(일본한게임)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감정회신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