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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5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중순경부터 2014. 3. 20. 18:2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11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www.hangame.co.jp라는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음)’를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이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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