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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6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 3층 사무실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빠찡코’ 게임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에 있는 업자를 통해 특정 VPN(Vi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8. 12. 1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컴퓨터판매업자인 일명 ‘F’에게 컴퓨터 설치의뢰를 하여 위 게임장에 컴퓨터 15대를 설치하고, 중국에 있는 업자인 일명 ‘G’을 통하여 특정 VPN(Vi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빠찡코’ 게임(구슬치기)의 아이디 10개를 할당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VPN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업자인 일명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시간 동안 2만 원, 이후 시간당 1만 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VPN(Vi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빠찡코’ 게임(구슬치기)에 10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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