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먹고 있던 어묵국물을 뿌리고 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손을 물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피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식당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아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