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가합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294,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4.부터 2018. 10. 4.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28,294,586원 상당의 원목을 공급하였고, 피고 C는 2018. 6. 20. 위와 같은 물품거래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28,294,58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