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19가합41126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549,651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경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돈지육을 공급하기로 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 회사에 244,549,651원 상당의 돈지육을 공급하였고, 2020. 1. 10.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지육 판매대금 124,549,651원(= 244,549,651원 -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