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9 2016가단20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9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2014. 8. 말경까지 식재료를 공급하였고,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4,698,390원에 이르며, 피고 B는 2014. 9. 16.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