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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69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을 제조하는 피고 A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 28.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6. 3. 18,986,000원 등 합계 27,786,000원 상당의 파이프 부품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 B는 2014. 12. 10.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7,7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A는 2015. 11. 5., 피고 B는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본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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