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641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 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테크’)는 2004. 6. 1. 주식회사 에이텍(변경 전 상호 ‘주원산업 주식회사’, 이하 ‘에이텍’이라 함)에게 타보린 등 제조원료인 합성수지로 만든 물품을 매도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당시 원고에게 에이텍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계약에 따라 에이텍에게 그 무렵부터 2014. 1. 13.까지 위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때까지 공급한 물품의 매매대금잔액은 442,68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1. 4. 26. 피고 A로부터 충남 부여군 C 답 8086.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에서 피고 A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채무의 보증금 39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