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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6 2018나503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면 13행부터 6면 14행까지) 중 6면 8행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를 “2017. 9. 27. 철거를 완료하였다”로, 6면 12행 “그 무렵을”을 “2017. 7. 14.”로 각 고쳐 쓰고, 6면 13행 “[인정 근거]”에 “갑 2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임대차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 E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

의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할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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