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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단4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 2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3. 2.)을 경과한 후인 2014.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부터 APML 정당의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기부금을 마련해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고 선거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5. 탈레반으로부터 전화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에 대하여 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20-25일 후 원고가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탈레반 일원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원고는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2013. 8.경 또 성명불상자로부터 총격을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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