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5. 2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3. 3.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3. 본인의 결혼식을 위하여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 2011. 8. 28. 탈레반 소속 군인 1명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를 지하드에서 훈련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를 납치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후 2011. 9. 28.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40-50명 정도의 탈레반 조직원들이 원고의 아버지에게 총을 쏘았고, 이후에도 2-3번 정도 원고의 아버지에게 협박 전화를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조직 가입 또는 금전 지급 요구 등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