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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166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5. 21.) 전인 2014. 4.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은 탈레반과의 교전으로 국가적 위기상태에 빠져 있다.

원고는 2012. 1. 9.경 2명의 친구와 함께 라샤카 마을에 있는 ANP(Awami National Party) 정당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탈레반으로부터 경고에도 불구하고 ANP 정당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 및 총격을 당하였다.

원고와 친구들은 도망하였으나 원고가 ANP의 지지자이고 동생도 라샤카 지역 활동가였기 때문에 탈레반의 중점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탈레반이 원고에 대한 살해 시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경찰은 이를 방치하여 원고는 한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의 동생도 ANP가 2013년 선거에서 정권을 이양한 후인 2013. 9. 10.경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하였다.

ANP가 탈레반에 대한 정부군의 군사작전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탈레반은 ANP에 소속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바, 원고는 귀국 시 탈레반에 의하여 살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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