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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7 2018구단732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펀자브 주(州) 라왈핀디 와 캔트의 나나바바드 마을에 거주하던 중인 2017. 1.경 와 캔트의 부도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난 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총으로 무장한 탈레반 조직원 4명으로부터 납치를 당하였다.

탈레반은 원고를 인질로 삼아 원고의 가족들에게 10,000,000루피(한화 약 1억 5,710만 원)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9일간 갇혀 있다가 탈레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으며, 이후 탈레반을 피하여 가족과 함께 와 캔트의 프리미니스터 콜로니 마을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고, 결국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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