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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2고단21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U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0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1995. 2.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U은 200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V은 2001.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I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 B, G와 함께 2011. 10.경 불법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F, A 및 B은 게임장 업주(피고인 F 지분 20%, A 지분 60%, B 지분 20%)로서 영업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G는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H은 환전, 카운터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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