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754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00. 3.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0.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04.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5.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5.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02.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는 1996.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20만원을, 1998.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1999.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2. 2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23. 18:00경부터 20:15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