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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189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 도박개장 방조 피고인 A는 속칭 ‘하우스장’으로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도박을 개장하면서 도와 줄 것을 부탁하자,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화투패를 돌리는 소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4. 28.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G아파트 313동 1202호에서, 미리 준비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인 피고인 B이 화투 5매씩 4패를 돌리고, 피고인 A가 ‘선’(일명 ‘노잡이’)이 되어 위 4패 중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남은 3패 중 1곳을 각자 선택하여 한판에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돈을 건 후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선’이 잡은 것과 비교하여 같은 숫자 또는 높은 숫자를 가진 쪽이 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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