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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04
도박개장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199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F는 1978. 8.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원을, 197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만원을, 1992. 9. 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5.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G은 1997.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1. 12. 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204, 2013고단249 공소사실 제1항, 2013고단1222 공소사실 제1항] : 피고인 A, B, C, D, G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자들로부터 장소제공 명목의 속칭 ‘데라’를 징수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은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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