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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6. 21:30 경 서울 은평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여, 71세) 가 운영하던

G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 많이 취하셨으니 그만 드세요

” 라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카운터에 있던 카드 결제기 등 집기류를 떨어뜨리고 소파와 테이블을 뒤엎어 술병과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6. 21:40 경 위 G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위 F 등을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I, 경사 J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경위 I의 배를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I, J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00:2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K 팀 소속 경사 L가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 실에 입감시키려 하자 “ 개새끼야, 씹할 놈들이 뭔 데 나를 잡아넣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L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L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H 파출소 근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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