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1. 23: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슈퍼’ 앞 길 위에서 파 지를 정리하고 있는 D( 여, 74세 )에게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수차례 말하여 위 D이 이를 거절하자, 위 D의 겉옷을 잡고 계속하여 “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위 G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뜯어 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촬영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및 경찰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