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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3.26 2020고단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및 그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알몸 또는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교부받는 ‘몸캠피싱’, 물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위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체크카드, OTP, 통장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하거나(속칭 ‘앞장’), 피해금을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할 통장(속칭 ‘뒷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해주고, 환불도 받게 해 주겠다’ 등의 취지로 돈을 보내주면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해주고 보내준 돈도 일부 환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 F 명의의 계좌(G)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8.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사기 또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30,3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2019. 10.경 경기도 부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H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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