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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20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6, 7, 8,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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