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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5가합7280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게 36,930,2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등록상표인 별지2 표 순번 1, 2항 기재 표장 및 등록서비스표인 별지2 표 순번 3, 4항 기재 표장의 권리자로서(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상표’ 내지 ‘이 사건 제3, 4서비스표’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등’이라 한다), 1992. 3. 15.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 등을 사용한 차양(이하 ‘이 사건 차양 제품’이라 한다) 등을 제조, 판매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을’이라 한다)은 E의 L를 을이 대리 판매하는 거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점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제품의 판매지역 및 판매권) ② 을은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소 및 판매점을 할 수 있다.

영업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제5조(판매계약) 을은 갑으로부터 갑의 제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리점의 확인) ② 을은 갑으로부터 개설 구역의 지역권을 보장받고,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은 갑과 상의하여 사용한다.

제7조(취급상품의 범위와 가격) ① 이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과 가격은 본사의 규정에 준한다.

② 이 계약기간 중에 별도의 표 이외에 새롭게 발표되는 갑의 제품에 대해서 을은 자동 판매권이 형성된다.

③ 갑의 기타 제품 판매에 대하여 갑과 상의한다.

제9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최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완료 2개월 전까지 갑과 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성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일 안에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또는 초도물품 미구입시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을은 갑에게 지역당 보증금 1,000만 원과 카달로그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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