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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540030
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무원 시험 과목 중 경찰학을 강의하는 강사이고, 피고는 공무원 시험 관련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27. 피고와 강의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강의 제공 계약서 갑과 을은 ‘공무원(경찰포함)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강의 제공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또는 갑의 관계회사 및 제휴한 사업자가 구축운영하는 유무선 매체를 통하여 ‘강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갑과 을의 권리의무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목적물)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학원으로 직접 출강하며, 강의 과목은 검찰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및 승진시험 경찰학으로 한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학원에서 파생되는 동영상 콘텐츠 등 제작 가능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갑에게 제공한다.

③ 갑이 경찰스파르타반을 운영할시 을은 모의고사(주 1회 이상), 상담 및 필요한 강의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7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최소 계약종료 3개월 이전까지는 서면으로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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