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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7가합102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 ‘C’이라는 상호로 PC방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명지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가맹계약 제13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실내장식, 시설 및 각종기기 등의 비용으로 220,907,500원(이하 ‘이 사건 가맹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맹계약서 피고(가맹본부, 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가맹점사업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갑의 C 가맹사업에 을이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본 계약에 의거한 가맹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가맹금’이라 함은 을이 갑의 가맹점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가맹점 개점을 위한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6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이고, 을은 갑의 대리인 또는 동업자, 직원, 보조인 등이 아니며, 을은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도 이윤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④ 을은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경영하고, 소비자와의 각종 분쟁 등에 대하여도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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