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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1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5. 13: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1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21:46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승강장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6. 12:52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에 있는 능동역 환승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0세)를 뒤따라가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6. 13:03경 서울강동구 천호대로 지하997에 있는 천호역 환승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위 3항과 같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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