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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4나18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은 E의 실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경 피고들로부터 울산 동구 F 지상 원룸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9. 28.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C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잔금 일천만원을 A에게 위임하며 그에 따른 사후관리 또한 A이 위임받아 건축주 G와 협의하여 사후관리 및 잔금을 처리토록 위임합니다 2012. 9. 28. 위임자 C’라고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라.

이 사건 위임장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장의 문언의 취지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의 사후관리를 원고에게 맡기고 그에 따라 피고 C이 건축주 G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원고가 G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피고 C이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1,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을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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