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09 2016고단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미수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광주 남구 청에 청소차 기사 자리가 한 자리 났는데, 내가 남구 청장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고 구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이번이 기회 다, 다른 사람은 2,500만 원 받는데 2,000만 원에 처남을 환경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처남을 광주 남구 청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4.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광주 남구 청장의 친구이고, 내가 남구 청장 선거 때 많이 도와주었다, 당신 아들을 광주 남구 청 소속 공무원인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달라, 내가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아들을 광주 남구 청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4. 22. 경 800만 원, 2013. 6. 26. 경 7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