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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0 2018고단3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215,19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D에서 합자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강원도 원주시 G 등에서 상하수도 관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와,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관 등 납품계약을 주식회사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 또는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주식회사 F이 원주시로부터 상하수도 관 등 납품계약을 수주할 경우 그 대가로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원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F으로부터 상하수도 관 등을 납품 받을 것을 부탁하여 ‘I’ 관급 공사에 F이 120,822,000원 상당의 상하수도 관 등을 공급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2. 11. 30. 경 F으로부터 합자회사 E의 계좌로 24,164,400원을 지급 받고, 5,040,300원 상당의 합자회사 E의 F에 대한 채무를 상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와 같이 원주시 공무원들에게 F의 상하수도 관 등을 납품 받을 것을 부탁하여 총 8회에 걸쳐 F이 원주시 관급 공사에 상하수도 관 등을 공급하도록 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F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45,059,369원 상당의 금원을 합자회사 E의 계좌로 지급 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26,155,824원 상당의 합자회사 E의 F에 대한 채무를 상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71,215,193원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J, K, L, M이 피해자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위 회사의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J, K, L, M의 계좌로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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