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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287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49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변호 사법위반 E에서 취급하는 PVC 물탱크 등은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에서 위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제조업체들의 물품들을 ‘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조업체들이 등록을 해 놓은 여러 물품들 중 필요 물품을 클릭만 하면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제 3 자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5. 2. 경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 담양군에서 발주하는 G 개발사업 실시설계에 E이 납품하는 물탱크가 채택되었는데, 담양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실시설계대로 E이 생산하는 물탱크를 채택하여 신속하게 계약 의뢰를 하도록 해 달라. E이 물탱크 공사를 수주 받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13%를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을 받은 후 B의 계좌로 관급 공사 수주 대가를 송금 받기로 마음먹고 B에게 B 명의로 E 대리점 영업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4. 경 사이에 담양군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을 찾아가 담

당 공무원에게 ‘E 물탱크를 빨리 구매해 달라’ 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담양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2015. 4. 3. 담양군 세무 회계과에 G 개발사업 총괄, 1 차분 변경 및 2 차분 계약 의뢰를 하였다.

피고인은 F 과의 위 약정에 따라, 2015. 5. 경 담양군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437,866,000원 상당의 G 개발사업 (2 차 분) 15-231 물탱크, 압륜 납품( 계약 일 2015. 5. 6.) 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이를 알선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주는 명목으로 B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2015. 2. 10. 선급금 1,000만 원, 2015. 5. 21. 2,8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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