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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27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2009. 8. 27. 원고 등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26.45㎡(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30.부터 2011. 8.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5. 11. 30.부터 2017. 5. 29.까지 합계 630만 원의 월차임과 수도세 등 공과금 575,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7. 1.경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해지 통보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은 해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불가분채권자인 원고 등에게 2015. 11. 30.부터 2017. 5. 29.까지 18개월분 미지급 월차임과 공과금 합계 6,875,000원에서 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3,875,000원 및 미지급 월차임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7. 5. 30.부터 위 건물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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