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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5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3세)과 2016. 3.경 약 1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 15:00경 서울 동작구 본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다음 “시원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C아파트 주차장 안쪽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돌려 세워 벽을 보고 서게 한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서 벗긴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힘으로 눌러 상체를 숙이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15:00경 피해자에게 “친구 D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겠다. 이도 오기로 했으니 와서 사과를 하든지 이야기를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위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먼저 나한테 상황 설명을 해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차장 안쪽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외투 모자를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지 마”라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돌려 세워 벽을 보고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종아리까지 내려서 벗긴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힘으로 눌러 상체를 숙이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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