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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1 2016고합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I’ 상 근직원으로 일하며 청소 등의 시설관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8. 7.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7. 09:1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을 청소용 카트를 운전하여 가 던 중에 봉사활동을 나와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J( 가명, 여, 18세 )에게 날씨가 더 우니 카트에 타라고 권유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청소 관할구역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공사 중에 있던

K 도로로 카트를 운전하여 가다가 L 앞 노상에 카트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 젊었을 때 깡패였다.

내 딸도 어렸을 때 임신을 해서 일찍 결혼 시켰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도 많은 남자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너는 지금 남자친구가 없냐,

관계해 본적이 없냐

' 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며, 갑자기 손으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트를 관광지 외부 도로를 통해 운전하다가 다시 인적이 드문 M 주변 벤치 나무 그늘 밑에 세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14.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14. 14:30 경 위 ‘1 항 기재’ 와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트에 타라고 하여 피해 자가 옆자리에 타자 카트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K 공사 중인 도로로 가며, ' 봉사활동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안 오겠네,

미용하는 거 열심히 해 라, 할아버지는 아쉬울 것 같다' 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쓰다듬는 등으로 만지고, 부근 N 옆 벤치 나무 그늘에 카트를 세운 후에 ' 너는 되게 말랐다,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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