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센터’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D(17세)보다 나이가 많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18:10경 화성시 E에 있는 ‘C 센터’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한 후 ‘여자랑 섹스하고 싶다’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장난인데 뭐 어떠냐’고 하면서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잡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라고 하며 손을 빼려고 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위 F호실 내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들이 밀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완강하게 거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자세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