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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동기 등】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2013. 2.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을 실제로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 마련, 사채 이자지급 등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3. 2. 21.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21. 경 서귀포시 F, 102동 7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 주소란에 " 서귀포시 H 102/707", 휴대 전 화란에 "I", 직장 명란에 "E", 사업자번호란에 "J", 직장 주소란에 "D", 전화번호란에 "K", 계좌 번 호란에 "L", 본인성 명란에 "C" 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 카드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25.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 VISA 카드 법인회원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법인 명란에 “E”, 대표자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휴대폰 란에 “I”,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J”, 신청인 법인 명란에 “E”, 대표이사란에 “C” 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제주 VISA 카드 법인회원 가입 신청서 1 장를 위 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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