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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6. 14. 01:10경 익산시 동산동 대박포차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23: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2014. 6. 14. 01:10경 전북 익산시 동산동 대박포차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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