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20: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C 인근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운전면허정지결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